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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134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․이용․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「신․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2. 6. 25
지식경제부장관